선고일자: 2013.01.10

일반행정판례

환자에게 선택진료 의사 지정을 위임한 병원, 불공정거래행위일까?

오늘은 병원의 선택진료 운영 방식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적 논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환자들이 특정 의사에게 진료받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선택진료' 제도,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제도 운영 방식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병원 간에 법적 다툼이 벌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서울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은 환자들이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 지정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진료 신청서 양식을 사용했습니다. 쉽게 말해, 환자가 A과 진료를 위해 선택진료를 신청하면, A과 의사가 필요에 따라 B과, C과 등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 의사까지 지정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병원의 운영 방식이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부당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현행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으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병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병원의 반격

병원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병원은 포괄 위임 방식이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의료 현실에 맞게 보장하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복잡한 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모든 진료지원과 의사를 일일이 선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병원의 포괄 위임 행위가 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원의 의도와 목적이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의료 서비스의 특성상 환자가 모든 진료지원과 의사를 직접 선택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함.
  • 환자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음.

법원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현행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에서 정하는 '불이익제공행위' 여부는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상품의 특성, 거래 상황, 사업자의 시장 지위,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8두13811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의료 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자의 편의와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병원의 운영 방식을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선택진료 제도 운영 과정에서 환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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