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사고나 질병으로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병원에 두고 친정으로 돌아간 뒤 다른 남자와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남편의 어머니는 아들을 대신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내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핵심적인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보통은 배우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후견인이 배우자라면, 법원이 지정한 특별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음에는 남편의 어머니가 특별대리인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후에 어머니가 후견인이 된 후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가 모두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947조, 제949조,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참조)
의식이 없는 사람은 직접 이혼 의사를 밝힐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이혼 의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의 부정행위와 남편이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남편이 이혼을 원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제2호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의사무능력자의 이혼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비록 본인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더라도, 법원은 상황에 따라 그 의사를 추정하여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 파탄의 중요한 사유로 인정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사판례
의식불명으로 금치산자가 된 사람의 배우자가 이혼 사유를 제공한 경우, 후견인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금치산자 본인이 이혼을 원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담사례
의식 없는 배우자의 후견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이혼 사유 존재, 이혼 추정 가능성, 이혼이 배우자에게 최선의 이익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판례
배우자가 식물인간 상태이고 금치산자가 되어 배우자 본인이 간통 사실을 고소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의 어머니가 대신 고소할 수 있다.
가사판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일방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더라도, 다른 배우자는 자신의 의사만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고,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
가사판례
아내의 장기간 정신질환으로 별거가 길어지자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재혼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아내가 재심을 청구했지만,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고, 그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없다고 판단되어 재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가사판례
배우자의 정신병이 이혼 사유가 되려면, 그 병이 불치병이거나 가족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히 정신병적인 증세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으며, 치료 가능성을 확인하고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