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2.21

민사판례

이력서에 경력 누락, 무조건 해고는 부당해요!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적거나 빼먹으면 해고될 수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모든 경력 누락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 건 아니랍니다. 오늘은 이력서 경력 누락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한 버스회사 기사가 이력서에 이전 직장에서 4개월간 일했던 경력을 적지 않아 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이력서 허위 기재로 보고 징계해고를 했죠. 하지만 법원은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부당한 해고일까요?

회사가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업무 능력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지원자의 성격, 정직성, 회사 적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력서에 허위 기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 회사가 해당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고용 계약 자체를 안 했거나,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만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버스 기사가 4개월 경력을 누락한 이유를 중요하게 봤어요. 단순히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2년 이상의 다른 운전 경력이 있어서 4개월 경력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죠. 또한, 회사 측에서도 4개월 경력을 중요하게 여길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4개월 경력 누락이 회사의 고용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죠.

핵심은 맥락과 영향력!

이 판결의 핵심은 허위 기재의 맥락과 영향력입니다. 단순히 허위 기재 사실만으로 해고를 정당화할 수 없고, 회사의 고용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관련 법조항과 판례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851 판결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918 판결
  •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30921 판결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이력서 작성은 신중하게 해야 하지만,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경력 누락이 있다면 무조건 해고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회사의 고용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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