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이미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 자동차 보험 특약, 적용될까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도 그 중 하나인데요, 이미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가 있는데, 장기간 별거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의 '부부한정 특약'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적 부부입니다. 그러나 B씨는 유학 때문에 오랫동안 해외에 머물렀고, A씨는 그 사이 C씨와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오랜 기간 유지해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C씨를 '사실혼 관계 배우자'로 포함하여 부부한정 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안타깝게도 A씨의 바람대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건(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에서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제3자와 사실혼 관계를 맺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이더라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혼이 유지되는 한, 제3자와의 관계는 사실혼으로 보호받기 어렵고, 이는 자동차 보험의 부부한정 특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쪽, 즉 보험 계약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A씨는 B씨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C씨와의 관계는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A씨는 C씨를 '사실혼 관계 배우자'로 포함하여 부부한정 특약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혼 해소 후 사실혼 관계를 시작해야만 부부한정 특약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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