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4.08

일반행정판례

이미 사라진 수용 결정, 다시 살릴 수 있을까?

땅을 수용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을 위해 개인의 땅을 강제로 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 중 하나가 바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입니다. 만약 수용재결에 불만이 있다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의신청을 하려고 보니, 이미 수용재결 자체가 효력을 잃어버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실효된 수용재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수용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효력을 잃은, 즉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죠.

법원은 수용재결을 일반적인 행정처분과 같은 성격으로 봅니다. 행정처분이란,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수용재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따라서 수용재결이 실효되면 그 처분 자체가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토지수용법 제65조와 제75조 제1항입니다. 제65조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용재결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조 제1항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158 판결,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누879 판결 참조). 즉, 정해진 기간 안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수용재결이 실효되기 전에 신속하게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효된 후에는 이의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재결 무효 시, 바로 무효확인 소송 가능할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무효인 경우, 이의신청 절차 없이 바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수용#재결무효#무효확인소송#이의신청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어디까지 다툴 수 있을까?

토지수용과 관련된 소송은 수용재결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이의신청 후 나오는 이의재결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재결#이의신청#이의재결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재결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 기간 제대로 알고 계셨나요?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일반 행정심판처럼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토지수용#재결#이의신청#기간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재결에 불만이 있다면? 바로 소송은 안 돼요!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결정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먼저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면 그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재결#행정소송#이의신청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재결 기각 후 재신청 가능 여부

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을 했는데 기각되었다면, 그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시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수용재결#기각#재신청#가능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일부 취소 후 이의제기, 어떻게 될까요?

토지수용 이의재결 이후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수용 면적이 줄어든 경우, 이의재결 자체는 유효하며, 확정된 판결 부분을 다시 심리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변론조서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로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토지수용#이의재결#도시계획 변경#확정판결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