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4.27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재결 무효 시, 바로 무효확인 소송 가능할까?

토지수용 과정에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무효라고 판단될 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이의신청을 먼저 해야 할까요, 아니면 바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토지수용 재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무효일 때,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도 구체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재결이 무효라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 등의 전행정절차를 거치거나 제소기간의 제약 없이 바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법 제73조부터 제75조의2까지는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해서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결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재결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토지수용법 제65조에 따라 수용 시기까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수용재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토지수용법상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수용재결이 무효인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 없이 바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토지수용 재결이 무효인 경우, 이의신청 없이 바로 무효확인 소송 제기 가능.
  • 토지수용법상 이의신청 절차는 재결의 위법성을 다투는 경우에 적용.
  • 재결의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일반 행정처분과 동일하게 취급.

관련 법조항: 토지수용법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65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83.6.14. 선고 81누254 판결, 1993.1.19. 선고 91누8050 전원합의체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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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소송#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