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6.22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재결에 불만이 있다면? 바로 소송은 안 돼요!

토지 수용 때문에 골치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나라에서 공익사업을 한다고 내 땅을 가져간다는데, 보상도 제대로 안 해주는 것 같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바로 소송을 걸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겠지만, 잠깐! 토지 수용 재결에 불복할 때는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소송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 꼭 이의신청을 먼저 거쳐야 해요.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토지수용위원회(중앙 또는 지방)의 재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재결에 불만이 있으면, 먼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만족스럽다면 그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대법원 판결(1989.3.28. 선고 88누5198 판결)이 있었는데요, 토지 소유주들이 수용 재결에 불복해서 바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은 토지수용법 제73조부터 제75조의2까지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수용 재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하면 그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일반적인 행정 소송과 달리 행정심판법 제18조와 제20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 수용 문제로 힘든 상황에 놓이셨더라도, 절차를 잘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소송부터 시작하지 말고, 꼭 이의신청 절차를 먼저 진행하세요! 그래야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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