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2322
선고일자:
19921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사망한 자인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나 그 행사죄의 성부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이미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인의 생존중의 일자로 된 경우가 아니면 사문서위조죄나 그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형법 제231조, 제232조, 제234조
대법원 1970.11.30. 선고 70도2231 판결(집18③형22), 1973.10.23. 선고 73도1138 판결(공1973, 7571), 1983.10.25. 선고 83도1500 판결(공1983, 1782)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4.30. 선고 92노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이미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인의 생존중의 일자로 된 경우가 아니면 사문서위조죄나 그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자격모용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판례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문서를 위조해도 작성일자가 사망 이전 날짜가 아니면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타인의 부동산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속여 근저당을 설정하면 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실존하지 않는 사람이나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문서를 위조하더라도, 그 문서가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어졌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아버지가 사망한 후, 아버지 명의로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여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사망자의 추정적 승낙을 주장하더라도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법인이나 단체 이름으로 된 문서를 위조할 때, 문서에 적힌 작성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위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의 진짜 문서를 중요한 부분을 바꿔서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문서로 만드는 것도 위조에 해당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그 사람 이름으로 문중규약을 작성한 경우, 그 규약이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라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살인 후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고, 사망자 명의의 문서라도 작성일자가 사망 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