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2.09

형사판례

문중규약 위조, 사문서위조죄일까?

문중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서를 접하게 되는데, 특히 문중 규약은 문중 운영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서 문중 규약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특정 문중의 회장으로서 문중 소유 임야를 지키기 위해 문중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문중 임원의 동의 없이 그들의 이름과 도장을 사용하여 규약서에 서명 날인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작성한 문중 규약이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이 되는 문서인지 여부입니다. 즉, 이 문서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지, 그리고 누가 진정한 작성 명의자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74 판결)

대법원은 단순히 문서의 제목이 '문중 규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문중 또는 문중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문서의 형식, 내용, 거래에서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문중 규약이 단순히 규약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로 작성되었다면, 이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인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진정한 작성 명의자가 됩니다. 따라서 명의자의 동의 없이 그 이름으로 규약을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구 형법 제231조 참조)

대법원은 이 사건의 문중 규약이 문중 임원들이 규약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사실증명 문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임원들의 동의 없이 그들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3 판결(공1988, 732)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353 판결(공1992, 2064)

결론

문중 규약이라도 그 내용과 기능에 따라 사실증명 문서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의자 동의 없이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중 관련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련 법리를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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