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새로운 발명에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특허에 기존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특허의 권리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양어용 복합사료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권 침해 분쟁이었습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에는 사료 원료 배합, 반죽, 도포, 건조 등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이 유사한 방법으로 사료를 제조하는 것은 특허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허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특허에 포함된 사료 원료 배합, 반죽, 도포, 건조 등의 과정은 이미 특허 출원 전에 다른 특허 공보에 공개된, 즉 '공지'된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특허권은 오직 새로운 발명에만 부여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허의 일부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허권의 효력이 그 공지된 부분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미 알려진 기술 부분까지 특허권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특허의 일부에 그 발명의 기술적 효과 발생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구 특허법 제6조, 제97조 제1항 제2호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1964.10.22. 선고 63후45 전원합의체판결, 1983.7.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판결, 1990.1.23. 선고 89후179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기술적 구성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허에 포함된 기술 중 어떤 부분이 진정으로 새로운 발명인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허판례
완전히 공지된 기술만을 이용하여 만든 발명은, 특허받은 발명과 유사하더라도 특허권 침해가 아닙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의료용 실 삽입장치 특허와 관련하여, 후발명이 선행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특허 보호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특허권의 효력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특허 침해에 대한 과실 추정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형사판례
특허 출원 당시 설명이 부족해서 권리 범위가 불명확한 특허는 침해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후 특허 내용이 보완되더라도 이전 행위는 침해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특허는 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결합된 전체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따로따로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허받은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일부 구성요소가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도 다른 구성요소와 어떻게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내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허판례
물건 발명 특허에서는 제조 방법이 아니라 최종 제품의 구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다는 최종 제품이 특허받은 물건과 같은 구성을 갖는지가 핵심이다.
특허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의 핵심 내용이 담긴 '청구범위'가 가장 중요하지만, 청구범위만으로는 특허 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부분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