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11

특허판례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 특허 침해일까?

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문 중 하나는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을 사용한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는가?"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새로운 기술이 포함되어 있느냐 입니다. 만약 어떤 제품이 전적으로 공지기술(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 만으로 만들어졌다면, 특허권 침해가 아닙니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기술까지 독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허의 권리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권리범위는 특허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리범위를 정할 때는 공지기술은 제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지기술이 새로운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새로운 효과를 내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지기술을 조합한 것만으로는 특허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특허 발명이 있고, B라는 제품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B 제품이 A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B 제품이 전적으로 공지기술로만 만들어졌다면, A 특허의 권리범위와 비교할 필요도 없이 특허 침해가 아닙니다. 비교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후1649 판결, 1996. 11. 26. 선고 95후1777 판결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공지기술 부분을 제외하고 특허발명과 비교 대상 발명을 비교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현행 제97조 참조), 제97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35조 제1항 참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허권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권리이지, 기존 기술에 대한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지기술만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특허 침해가 아닙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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