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공범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했을 때 위증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위증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증언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증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공범의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으며,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 예정이라는 사실도 증언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공범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거짓말을 했더라도 신문(증인에게 질문하는 절차)이 끝나기 전에 진술을 바로잡으면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증인이 자신의 의지로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증언이 나중에 위증으로 확정되면, 다른 증거가 유죄를 입증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판례
법원에서 증언할 때, 자신에게 죄가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에 대해 법원이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 증언을 거짓으로 했다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