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1.24

형사판례

이미 유죄 확정된 사람이 공범 재판에서 거짓말하면 위증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공범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했을 때 위증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위증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증언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증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 증언거부권은 자기부죄거부특권의 구체화: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증언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의 불이익진술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입니다.
  • 유죄 확정 후에는 증언거부권 없음: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일사부재리 원칙(헌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처벌받지 않으므로, 공범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재심 청구 예정이라도 증언거부권 없음: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확정판결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심에서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형사소송법 제439조)이 적용되므로 원래 판결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심 청구 예정이라는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증언거부권 고지 의무 없음: 피고인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없었기 때문에 증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1항
  •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죄)
  • 형사소송법 제148조 (증언거부권), 제420조 (재심사유), 제439조 (재심의 불이익변경 금지), 제160조 (증언거부권 고지)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결론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공범의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으며,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 예정이라는 사실도 증언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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