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주택연금 받고 있는데 이사 계획이 생겼다고요? 걱정 마세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담보주택 변경 제도 덕분인데요,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담보주택 변경이란?
쉽게 말해,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잡혀있던 기존 집을 새로 이사 갈 집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조제19호 및 제37조제1항제8호) 이사 가는 집이 '담보주택'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담보주택'이란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조제7호)
어떤 경우에 담보주택을 변경할 수 있나요?
담보주택 변경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아쉽지만 모든 경우에 담보주택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담보주택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1조제1항)
담보주택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절차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월지급금은 어떻게 변동되나요?
새로운 담보주택의 가격에 따라 월지급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보다 가격이 높으면 월지급금이 늘어나고, 낮으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재개발 시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네,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가격 변동 시 연금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가격이 변동되더라도 처음 가입했을 때 정해진 월지급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으신 주택연금 가입자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여 미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사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이사 후 일시적 2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두 주택 공시가격 합계 12억 이하면 거주 주택 한 채 담보로 가입, 12억 초과시 3년 내 미거주 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미처분시 월지급 정지, 처분 후 소급 가능).
생활법률
주택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담보주택 거주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HF의 동의 없이 담보주택에 저당권 설정이나 임대가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집에 거주하며 평생 연금을 수령하는 주택연금은 전용계좌를 통해 압류 방지, 양도/압류/담보 제공 불가 등의 제도적 장치로 안전하게 보호되며, 중도해지 후 3년 내 재가입 제한 등의 조건이 있다.
생활법률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감면, 소득세 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도 높여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준다.
생활법률
시가 12억 이하의 주택(단독, 아파트, 연립, 노인복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생활법률
주택연금 지급 종료 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에 연금채무를 변제하고 담보주택을 경매처분하여 회수하며, 채무관계자는 전액 또는 시가 이상 상환 시 경매 취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