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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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도 걱정 마세요! 주택연금 담보주택 변경 완벽 정리

주택연금 받고 있는데 이사 계획이 생겼다고요? 걱정 마세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담보주택 변경 제도 덕분인데요,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담보주택 변경이란?

쉽게 말해,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잡혀있던 기존 집을 새로 이사 갈 집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조제19호 및 제37조제1항제8호) 이사 가는 집이 '담보주택'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담보주택'이란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조제7호)

어떤 경우에 담보주택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일반주택에서 일반주택으로, 노인복지주택에서 노인복지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사하는 경우
  •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으로 새 집에 입주하는 경우
  • 재난 등으로 기존 집이 없어져 새 집을 짓거나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담보주택 변경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아쉽지만 모든 경우에 담보주택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 일반주택과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과 오피스텔 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현재 받는 월지급금보다 이사 후 줄어드는 월지급금 감소분이 더 큰 경우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10.(1) 참조) 따라서 이사 전에 꼭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담보주택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1조제1항)

  • 본인 단독 소유이거나 배우자와 공동 소유여야 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단, 입주 예정인 경우는 예외)
  •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 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임대차 계약 중이면 안 됩니다. (단, 해당 사항 말소 시 예외)
  •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면 안 됩니다.
  • 토지수용 등으로 향후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저당권 실행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단, 미등기 사유가 타당한 경우 예외)
  • 오피스텔인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신규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기존 주택의 공시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재건축 등과 재난으로 인한 신축은 예외)

담보주택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절차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1. 담보주택 변경 신청: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38조제1항)
  2. 담보주택 조사 및 가격 평가: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에 대한 조사 및 가격 평가가 진행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2조)
  3. 예비승인: 변경될 내용에 대한 예비승인을 받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3조제3항)
  4. 최종승인: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최종승인을 받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3조제1항)
  5. 기존 담보 해지 및 신규 담보 설정: 기존 주택의 담보는 해지되고, 신규 주택에 담보가 설정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4조제1항)

월지급금은 어떻게 변동되나요?

새로운 담보주택의 가격에 따라 월지급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보다 가격이 높으면 월지급금이 늘어나고, 낮으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재개발 시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네,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가격 변동 시 연금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가격이 변동되더라도 처음 가입했을 때 정해진 월지급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으신 주택연금 가입자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여 미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사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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