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이사 후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되면서 주택연금 가입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 주택 공시가격 합계 12억원 이하인 경우:
새로 이사 간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두 집의 공시가격 합계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기존 집을 바로 팔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6조제1항 단서)
2. 주택 공시가격 합계 12억원 초과인 경우:
두 집의 공시가격 합계가 12억원을 넘더라도, 새로 이사 간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기존 집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2절5.나(2))
만약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하면 주택연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라도 기존 집을 처분하면 지급 중단 사유가 해소되어 그동안 못 받았던 연금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수 산정, 어떻게 하나요?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모든 주택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주택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6조제2항·제3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2절4.)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할까요?
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위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 주택연금과 함께 안전하고 풍요롭게 시작하세요!
생활법률
시가 12억 이하의 주택(단독, 아파트, 연립, 노인복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생활법률
주택연금 수급자는 동일 주택 유형 내에서(예: 일반주택→일반주택) 새로운 주택으로 담보를 변경하여 이사 후에도 주택연금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변경 절차, 조건, 월지급금 변동 가능성 등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하다.
생활법률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감면, 소득세 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도 높여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준다.
생활법률
집에 거주하며 평생 연금을 수령하는 주택연금은 전용계좌를 통해 압류 방지, 양도/압류/담보 제공 불가 등의 제도적 장치로 안전하게 보호되며, 중도해지 후 3년 내 재가입 제한 등의 조건이 있다.
생활법률
주택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담보주택 거주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HF의 동의 없이 담보주택에 저당권 설정이나 임대가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