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이사 후 기존 집 안 팔렸다고요? 주택연금, 가입 가능할까요?

이사 후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되면서 주택연금 가입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 주택 공시가격 합계 12억원 이하인 경우:

새로 이사 간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두 집의 공시가격 합계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기존 집을 바로 팔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6조제1항 단서)

2. 주택 공시가격 합계 12억원 초과인 경우:

두 집의 공시가격 합계가 12억원을 넘더라도, 새로 이사 간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기존 집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2절5.나(2))

만약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하면 주택연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라도 기존 집을 처분하면 지급 중단 사유가 해소되어 그동안 못 받았던 연금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수 산정, 어떻게 하나요?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모든 주택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주택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6조제2항·제3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2절4.)

  • 1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 아파트 분양권,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오피스텔 등
  •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 외 면 지역에 위치하고, 20년 이상 경과되었거나, 85㎡ 이하의 단독주택이거나, 상속받은 단독주택인 경우
    •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 20㎡ 이하의 주택 (아파트 제외)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할까요?

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전입 및 실제 거주
  • 부엌 등 주거 시설을 갖춰야 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 납부

기타 유의사항:

  • 지분으로 소유한 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 신탁된 주택, 노인복지주택, 임대사업용 주택 등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2절5.다)
  • 같은 울타리 안에 여러 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 각 건물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여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위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 주택연금과 함께 안전하고 풍요롭게 시작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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