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로 일하면서 회사 빚보증을 섰다가 이사직을 그만뒀습니다. 이 경우,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보증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쉽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사직 사임 후 보증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어떤 경우에 보증을 해지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은행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섰습니다. 이후 이사직을 사임한 그는 "이사일 때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섰는데, 이제 이사도 아니니 보증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 해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보증 당시 채무의 성격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처럼 채무액이 확실하지 않고 계속 변동하는 거래에 대한 보증인 경우에만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보증 당시 채무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고, 앞으로 거래가 계속되면서 채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사정변경으로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사가 보증을 설 당시 채무액(대출금)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만으로는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사직을 그만뒀다고 해서 이미 정해진 채무액이 변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민법 제543조 (보증계약의 해지) 보증인은 주채무의 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언제든지 주채권자에게 장래에 대하여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변제 기타 이행으로써 담보할 것을 특약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1991.7.9. 선고 90다15501 판결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10890 판결
결론
회사 이사로 재직 중 확정된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섰다면, 이사직 사임 후에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계약을 맺을 때에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채무의 성격과 보증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 재직 중 회사의 특정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후 이사직에서 사임했다고 해서, 단순히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재직 중 회사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섰다가 퇴사한 경우, 상황 변화를 이유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 채무가 확정된 후에는 해지할 수 없다. 또한, 보증 계약에 사전 구상권 행사 조건이 명시된 경우,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 보증인은 실제 채무 불이행 전이라도 보증금을 미리 돌려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사임 후, 재직 중 보증했던 회사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해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채권자가 변제금을 어떤 채무에 갚을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이 유효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사가 보증을 해지할 수 없고, 채권자 마음대로 변제금을 처리하게 하는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특정된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후 이사직을 사임하더라도, 단순히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보증계약을 해지하거나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었다가 퇴사한 경우,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증 한도액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퇴사 후에는 보증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의 대주주이자 이사였던 사람이 이사직을 사임했다고 해서 회사를 위해 제공했던 보증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는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