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2.27

민사판례

이사 사임 후 보증 해지, 가능할까요?

회사 이사로 일하면서 회사 빚보증을 섰다가 이사직을 그만뒀습니다. 이 경우,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보증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쉽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사직 사임 후 보증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어떤 경우에 보증을 해지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은행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섰습니다. 이후 이사직을 사임한 그는 "이사일 때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섰는데, 이제 이사도 아니니 보증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 해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보증 당시 채무의 성격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처럼 채무액이 확실하지 않고 계속 변동하는 거래에 대한 보증인 경우에만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보증 당시 채무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고, 앞으로 거래가 계속되면서 채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사정변경으로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사가 보증을 설 당시 채무액(대출금)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만으로는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사직을 그만뒀다고 해서 이미 정해진 채무액이 변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543조 (보증계약의 해지) 보증인은 주채무의 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언제든지 주채권자에게 장래에 대하여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변제 기타 이행으로써 담보할 것을 특약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1991.7.9. 선고 90다15501 판결

  •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10890 판결

결론

회사 이사로 재직 중 확정된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섰다면, 이사직 사임 후에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계약을 맺을 때에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채무의 성격과 보증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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