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위해 대출 보증을 섰던 이사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은행의 대출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게 된 경우, 이사직에서 사임하면 보증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회사의 이사였던 A씨는 회사 대출을 위해 은행의 요구에 따라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후 A씨는 이사직에서 사임했고, "이사였을 때의 책임일 뿐, 지금은 책임이 없다" 라고 주장하며 보증 책임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사임 후에도 보증 책임은 유효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이사직을 사임했더라도 이미 서명한 보증은 유효하며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보증 당시 채무가 확정채무였는지, 불확정채무였는지에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보증 당시 대출 금액이 확정되어 있었다면, 이사 사임과 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 계약을 해지하거나 책임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반면, 채무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의 경우, 이사 재직 중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민법 제428조 (사정변경의 원칙):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계약의 적합한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43조 (보증계약의 해지):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은 장래에 대하여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431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31645 판결
결론
회사를 위해 대출 보증을 서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결정입니다. 특히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은 이사직 사임 후에도 책임이 유지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후 이사직에서 사임했다고 해서 임의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또한 채권자가 담보로 받았던 수표를 돌려줬다고 해서 보증 계약을 해지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 재직 중 회사의 특정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후 이사직에서 사임했다고 해서, 단순히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로 재직 중 회사의 특정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선 후 이사직을 사임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사임 후, 재직 중 보증했던 회사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해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채권자가 변제금을 어떤 채무에 갚을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이 유효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사가 보증을 해지할 수 없고, 채권자 마음대로 변제금을 처리하게 하는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대주주이자 이사였던 사람이 이사직을 사임했다고 해서 회사를 위해 제공했던 보증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는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재직 중 회사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섰다가 퇴사한 경우, 상황 변화를 이유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 채무가 확정된 후에는 해지할 수 없다. 또한, 보증 계약에 사전 구상권 행사 조건이 명시된 경우,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 보증인은 실제 채무 불이행 전이라도 보증금을 미리 돌려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