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5.31

민사판례

이사 보증, 언제까지 책임져야 할까? - 사정변경에 따른 보증계약 해지

회사를 위해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는 경우, 특히 이사 지위에서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섰다면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이사 보증의 해지 가능성과 그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가 회사를 위해 보증을 섰다면?

회사 이사는 직책상 회사를 위해 보증을 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회사와 거래처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보증은 보증 기간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계속적 보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계속적 보증은 이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으로 보증계약 해지 가능할까?

이사 지위에서 부득이하게 회사 채무를 보증한 사람이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보증계약 당시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민법 제543조). 즉, 회사를 그만둔 이사는 더 이상 회사 채무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구상금 채무 보증인도 해지 가능?

만약,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보증 채무를 이행할 경우, 회사가 보증인에게 갚아야 할 돈(구상금 채무)이 발생합니다. 이 구상금 채무를 또 다른 사람이 보증했다면, 이 보증인 역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 경우에도 해지권을 인정합니다. 이는 구상금 채무 보증인 역시 예상치 못한 큰 부담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지권 행사의 한계는?

하지만, 보증계약 해지권 행사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만약, 보증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회사의 채무가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부도가 나서 채무가 확정된 후에 이사가 사임하고 보증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전구상권 약정이 있는 경우는?

보증계약 시, 회사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기관이 보증채무 이행 전에 회사에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사전구상권'을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부도 등으로 채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사전구상권 발생 사유가 발생하면 주채무(회사의 채무) 및 구상금 채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2조). 따라서 이 시점 이후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제1항, 제105조, 제428조, 제442조, 제543조
  • 판례: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332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1826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38947 판결 등

결론

회사 이사 지위에서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섰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확정된 후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증계약의 내용과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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