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위해 보증을 섰는데, 이사직에서 사임하면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또 은행이 내 돈을 마음대로 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사 사임 후 보증 해지 가능 여부
회사 이사로 재직 중 회사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섰다가 사임한 A씨. A씨는 이사직에서 물러났으니 보증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채무액과 변제기가 정해진 회사 채무에 대한 보증은 이사직 사임과 같은 사정변경만으로는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과는 다른 경우입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 제543조 참조,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 등)
2. 불공정한 변제충당 약관의 효력
B씨는 은행에서 여러 건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계약서에는 B씨가 돈을 갚으면 은행이 어떤 대출금부터 갚을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B씨는 자신이 낸 돈이 어떤 대출금에 쓰이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은행이 B씨에게 불리하게 돈을 사용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은행은 고객이 낸 돈을 어떤 대출금부터 갚을지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고객이 예측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완전히 무시하는 약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참조)
이번 판례를 통해 이사직 사임 후 보증 해지 가능성과 불공정한 변제충당 약관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조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로 재직 중 회사의 특정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선 후 이사직을 사임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특정된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후 이사직을 사임하더라도, 단순히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보증계약을 해지하거나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 재직 중 회사의 특정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후 이사직에서 사임했다고 해서, 단순히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후 이사직에서 사임했다고 해서 임의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또한 채권자가 담보로 받았던 수표를 돌려줬다고 해서 보증 계약을 해지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었다가 퇴사한 경우,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증 한도액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퇴사 후에는 보증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재직 중 회사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섰다가 퇴사한 경우, 상황 변화를 이유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 채무가 확정된 후에는 해지할 수 없다. 또한, 보증 계약에 사전 구상권 행사 조건이 명시된 경우,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 보증인은 실제 채무 불이행 전이라도 보증금을 미리 돌려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