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7.04

민사판례

이사 보증, 언제까지 책임져야 할까? 사정변경에 따른 보증계약 해지 가능성과 지연손해금, 담보대체에 대한 법원의 판단

회사를 위해 개인 보증을 서는 경우, 특히 이사로 재직하며 회사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섰다면 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이사 보증, 지연손해금, 그리고 담보대체에 관한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 사임 후 보증계약 해지, 가능할까?

회사 이사가 회사 채무를 보증한 후 이사직에서 사임했다면, "사정이 변경되었으니 보증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채무액과 변제기가 정해진 확정채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과 달리, 확정채무 보증은 이사직 사임만으로는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25938 판결 등
  • 관련 법 조항: 민법 제428조, 제543조

한정근보증 계약이라도 확정채무라면?

이번 판결에서 눈여겨볼 점은 '한정근보증' 계약의 경우입니다. 한정근보증은 특정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한정근보증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채무와 변제기가 특정된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이라면, 이사직 사임 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와 별개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어떨까요?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즉, 보증 한도액까지 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도로, 지연된 기간에 대한 손해금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12123 판결
  • 관련 법 조항: 민법 제390조, 제428조, 제429조

담보대체 시 보증책임은 어떻게 될까?

은행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담보를 다른 담보로 대체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대체 담보물의 가치가 채무액보다 적더라도 그 담보가치만큼 보증인의 책임은 줄어듭니다. 이중으로 담보를 확보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 관련 법 조항: 민법 제428조

이번 판례는 이사 보증, 지연손해금, 담보대체 등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회사 채무 보증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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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퇴사#회사 채무 보증#보증계약 해지#사정변경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