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직을 사임했는데, 회사가 등기 변경을 해주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내가 그만뒀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이사로 되어 있는 거지?" 라는 생각에 속이 타들어갈 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에 그 막막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임을 받은 사람은 언제든 그만둘 수 있듯이, 이사도 언제든 사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면, 법적으로는 이미 사임 효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8615 판결).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내가 사임함으로써 법률이나 회사 정관에서 정한 최소 이사 수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직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제386조 제1항). 쉽게 말해, 내가 나가면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을 정도로 이사 수가 부족해지는 경우에는 바로 그만둘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등기는 어떻게 바꾸나요?
내가 사임해도 이사회 운영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를 상대로 "이사 변경 등기 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쉽게 말해 법원에 "회사야, 내 이름 좀 이사 명단에서 빼줘!"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 소송에서 이기면, 승소 판결을 근거로 회사를 대신해서 이사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8. 25. 선고 2010가합10069 판결).
정리하자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세요!
민사판례
이사가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했지만, 정관상 최소 이사 수 미달로 후임 이사가 올 때까지 이사직을 유지해야 한다면, 퇴임 등기는 후임 이사 취임 후에 해야 합니다. 후임 이사 취임 전에는 퇴임 등기만 따로 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이사 사임의 철회 가능성은 회사 정관에 따라 달라지며, 정관에 명시된 절차(예: 이사회 승인)를 거치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정관에 사임 절차나 효력 발생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이사는 정관에서 정한 효력 발생 시기 전까지 사임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의 등기부에 이사로 등록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선임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사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후임 이사가 없다면 퇴임 이사가 계속해서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려면 그 소송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민사판례
이사나 대표이사가 퇴임했지만, 정관에서 정한 최소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사람은 후임자가 올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의 등기와 과태료 부과는 특수한 규칙을 따릅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들이 모두 한꺼번에 사임이나 임기 만료로 퇴임하여 법에서 정한 최소 이사 수보다 적어지면, 새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퇴임한 이사 전원에게 여전히 이사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