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3.08

민사판례

회사 이사 퇴임과 등기, 언제 해야 할까요?

회사 이사가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하면 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 이사가 퇴임하면 회사에 필요한 최소 이사 수가 부족해지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퇴임 등기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사 퇴임 후 최소 인원 미달 시 등기는?

상법에서는 이사가 퇴임하면 일정 기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 9호, 제4항, 제183조). 일반적으로 이 기간은 퇴임일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퇴임으로 인해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최소 이사 수를 채울 수 없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퇴임한 이사는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해야 합니다 (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대법원은 이런 경우 퇴임 등기 기간은 퇴임일이 아니라 후임 이사의 취임일부터 시작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후임 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 등기만 따로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퇴임한 이사가 여전히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퇴임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에 실제와 다른 내용이 기재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상업 등기 제도의 목적에도 어긋나죠. 따라서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는 퇴임한 이사가 계속해서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음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만약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겼는데도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이는 등기 해태가 아니라 선임 절차 해태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

기존 판례 변경

흥미로운 점은 이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 (1968. 2. 28.자 67마921 결정)를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기존 판례는 임기 만료된 이사가 후임 이사 취임 전까지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퇴임일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러한 견해는 공식적으로 변경된 것이죠.

이번 판결은 이사 퇴임 등기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 운영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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