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사나 대표이사가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후임자가 바로 정해지지 않아 퇴임한 이사/대표이사가 업무를 계속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등기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1. 후임 이사 선임 전 퇴임 등기는 불가능
이사가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했지만, 정관에서 정한 최소 이사 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퇴임한 이사가 계속해서 권리와 의무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이런 경우, 퇴임 등기는 후임 이사가 취임한 날부터 2주 또는 3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이 아닌 점에 주의하세요! 후임 이사가 취임하기 전에 퇴임한 이사의 퇴임 등기만 따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2. 대표이사 선임 지연에 대한 퇴임 대표이사의 과태료 부과는 없다
만약 대표이사가 퇴임하여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경우,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퇴임한 대표이사가 계속해서 권리와 의무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후임 대표이사 선임이 늦어지더라도, 퇴임한 대표이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는 이사나 감사의 수가 부족할 때 선임 절차를 지연시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사'에는 '대표이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선임 지연의 책임을 물어 퇴임한 대표이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
핵심 정리
이처럼 이사/대표이사 퇴임 관련 등기 및 과태료 부과에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라며,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이사가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했지만, 정관상 최소 이사 수 미달로 후임 이사가 올 때까지 이사직을 유지해야 한다면, 퇴임 등기는 후임 이사 취임 후에 해야 합니다. 후임 이사 취임 전에는 퇴임 등기만 따로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나 감사의 수가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것보다 부족할 때, 이들의 선임 절차를 지연시킨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법무부 장관의 과태료 처분이 있기 전에는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지점 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료는 본점과 지점 각각 부과되며,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이전 대표자는 자신이 재임했던 기간 동안의 등기 해태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회사가 이사 사임등기를 거부할 경우, 이사 수에 문제가 없다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 후 승소 판결을 받아 직접(대위등기)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의 등기부에 이사로 등록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선임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사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후임 이사가 없다면 퇴임 이사가 계속해서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려면 그 소송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민사판례
이사의 임기가 끝났어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전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