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 이사장이었던 A씨는 임기가 끝난 후에도 이사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부 장관은 A씨가 평의원회 회의록을 위조했다는 이유로 A씨의 이사장 취임 인가를 취소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15388 판결)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민법상 법인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 만료된 이사(구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조, 대법원 1983.9.27. 선고 83다카938 판결 참조)
둘째, 구이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동안 임무를 위반한 경우, 감독관청은 구이사의 취임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회의록 위조라는 성실 의무 위반을 저질렀으므로, 문화부 장관의 취임 인가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7조, 향교재산법 제7조)
즉, 임기가 만료된 이사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임무 위반이 있다면 해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이사의 임기 만료 후 직무 수행과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기 만료 후에도 이사의 책임이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법인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82.3.9. 선고 81다614 판결, 1988.3.22. 선고 85누884 판결 등이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사의 임기가 끝났어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전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사 임기가 끝나거나 사임했더라도 후임 이사 선임 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구 이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부적절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송 자격이 없다.
형사판례
새 이사장이 선출되었지만 선출 과정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새 이사장에게 직무수행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임기가 만료된 전임 이사장에게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새 이사장에게 직무수행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이사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퇴임 이사),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임기가 끝난 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의 권한이 없지만,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회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다. 이미 해임되거나 사임한 이사의 선임 무효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민사판례
재단법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 이사 선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존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적 권리도 갖는다.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판결은 해당 소송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며, 이사 변경 등기는 단순한 대항요건일 뿐 실체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