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2.23

민사판례

임기 만료된 이사,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잘못 선임된 이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사의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임기 만료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민법 제57조, 제58조, 제691조에 따라, 이사나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어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기존 이사나 감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후임자 선임이 지연되더라도 회사 운영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이사나 감사가 남아있거나, 기존 이사나 감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잘못 선임된 이사에 대한 이의 제기는 어떻게?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면, 그 직무의 일환으로 잘못 선임된 이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사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기존 이사는 그 결정의 무효 확인을 소송으로써 구할 수 있는 자격(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민법 제691조, 민사소송법 제228조).

이미 임기가 끝난 이사 선임에 대한 이의 제기는 가능할까?

이미 임기가 만료된 이사에 대한 이의 제기는 일반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일에 대한 확인만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임 이사가 아직 선임되지 않아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의 임원을 확정하기 위해 과거의 잘못된 이사 선임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91조, 민사소송법 제228조).

관련 판례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6135 판결을 비롯한 다수의 판례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다카319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4869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이사의 임기와 선임에 관한 법적 분쟁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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