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8.27

형사판례

이사 후 법원에 주소 변경 안 알려주면? 재판 결과도 모르고 상소 기회 놓칠 수 있어요!

미국인 피고인 A씨는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재판에 출석해서 주소를 신고했고, 주소가 바뀌면 법원에 알려야 한다는 고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사 후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소환장을 보냈지만, 이전 주소로 보냈기 때문에 A씨는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가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보고, A씨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역시 이전 주소로 보내져 A씨는 재판 결과를 알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야 판결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상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상소를 할 수 없었습니다. A씨는 상소 기회를 되살려 달라며 '상소권회복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씨가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은 점,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A씨는 미국인이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이사하며 우편집배원에게 우편물 전달을 부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A씨의 책임을 면할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 재판 중 이사를 하면 법원에 새 주소를 알려야 합니다.
  •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아 재판 결과를 모르고 상소 기간을 놓치면,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우편 전달을 부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45조 (상소권회복)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이 자기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1986.7.23. 자 86모27 결정 (공1986,1160)

이 판례는 재판받는 사람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법원에 새 주소를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재판 진행 상황을 꾸준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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