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8.23

형사판례

이사했는데 법원에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 중에 이사를 하게 되면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려야 할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만약 알리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은 스스로 감 chịu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새로운 사건의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이사를 갔지만, 법원에 새 주소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찾지 못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로 재판을 진행했고, 피고인 없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판결 사항을 알지 못해 상소 기간을 놓쳤고, 뒤늦게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은 이사하면 법원에 새 주소를 알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재판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송 서류를 받지 못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판결 선고 사실을 몰라 상소 기간을 놓치는 등의 불이익을 받더라도 본인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63조: 피고인의 주소, 거소, 송달받을 장소의 지정 및 변경
  • 형사소송법 제345조: 상소권회복의 청구
  • 대법원 1991. 8. 27. 자 91모17 결정
  • 대법원 1992. 7. 21. 자 92모32 결정
  • 대법원 1994. 11. 29. 자 94모39 결정

결론

재판 중 이사를 하면 반드시 법원에 새 주소를 알려야 합니다.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져야 하므로, 재판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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