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 이사를 하게 되면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려야 할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만약 알리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은 스스로 감 chịu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새로운 사건의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이사를 갔지만, 법원에 새 주소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찾지 못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로 재판을 진행했고, 피고인 없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판결 사항을 알지 못해 상소 기간을 놓쳤고, 뒤늦게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은 이사하면 법원에 새 주소를 알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재판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송 서류를 받지 못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판결 선고 사실을 몰라 상소 기간을 놓치는 등의 불이익을 받더라도 본인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재판 중 이사를 하면 반드시 법원에 새 주소를 알려야 합니다.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져야 하므로, 재판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은 이사하면 법원에 새 주소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하지 않아 재판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더라도 본인 책임입니다.
형사판례
재판 중 주소를 옮긴 피고인이 법원에 새 주소를 알리지 않아 발생한 송달 문제에 대해, 법원은 단순히 공시송달에 의존하지 않고 피고인의 소재 파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진행된 공시송달은 위법하여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재판 중 이사를 한 후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아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상소 기간을 놓쳤다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판례
재판 중 이사했는데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아서 판결문을 못 받고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본인 책임이므로 구제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 이사 후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다. 우체국에만 주소 변경을 신고하고 법원에는 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이전 주소로 서류를 보내 공시송달 되어도 본인이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이사 후 법원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재판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더라도, 이는 본인의 책임이며, 재판에 불참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