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1.11

민사판례

이사했으면 법원에 꼭 알려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법적 분쟁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 박응용 씨는 소송 중 이사를 하면서 법원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보낼 서류(변론기일 소환장)를 원래 주소로 보냈지만, 당연히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에게 소환장이 전달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소환장을 전달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소환장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제는 원고가 공시송달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왜 원고는 패소했을까요?

대법원은 원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고, 송달영수인도 선임하지 않았으며,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나오지도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원고 자신의 과실로 인해 소환장을 받지 못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9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경우처럼 주소 변경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241조 참조). 즉, 본인의 부주의로 소환장을 받지 못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법원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소송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주소 변경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법원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게을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509 판결

이 사례를 통해 주소 변경 시 법원 신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소송 진행 중 주소가 바뀐다면 꼭 법원에 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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