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21

형사판례

이사했는데 법원에 알리지 않아서 재판에 불참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이사만 하고 법원에 알리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 중인 도중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주소를 법원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보낸 소송 서류들은 이전 주소로 송달되었고,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판결이 선고된 사실조차 알지 못해 상소 기간을 놓쳐버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은 이사를 하면 새로운 주소를 법원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재판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재판 중 이사를 하면 반드시 법원에 새 주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새 주소 제출 외에도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예: 공판 불출석, 판결 선고 사실 몰라 상소기간 도과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45조 (소환장 등의 송달)
  • 대법원 1960.1.10. 고지 4292형항19 결정
  • 대법원 1983.6.29. 고지 83모33 결정(공1983,1165)
  • 대법원 1986.7.23. 고지 86모27 결정(공1986,1160)

결론

재판 중 이사를 하는 경우, 법원에 새 주소를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재판 진행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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