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0.30

민사판례

이사 후 소송 진행 상황 확인 안 했다면? 항소기간 도과 책임은 누구에게?

이사를 하면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소송 중에 이사를 하게 되면 단순 주소 변경 신고 외에도 소송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피고들에게 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LH 직원의 말을 믿고 이사를 했지만, LH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이사불명으로 소송 진행 상황을 알지 못했고, 결국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자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며 추완항소(기간을 지나 항소하는 것)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소송 진행 중 이사 후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아 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들의 추완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들이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들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불변기간(법률로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추후 보완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중에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소송 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 서류가 공시송달(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때 하는 송달)된 경우,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감정절차 등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고,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피고들에게 있다고 본 것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결론

소송 중 이사를 하는 경우, 단순히 주소 변경 신고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송 진행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서류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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