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9.10

민사판례

이사 후 주소 변경 안 하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이사 후 주소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항고인 이귀남 씨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23-5라는 주소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해당 주소로 판결문을 보내려고 했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로 판결문을 전달했습니다. 이귀남 씨는 공시송달로 인해 재항고 기간을 놓쳤고, 이를 이유로 추완(기간 도과 후 구제받는 절차)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이귀남 씨는 항고이유서에 새로운 주소(서울 구로구 구로동 98-8 제일타운 508호)를 기재했지만, 법원은 이를 주소 보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귀남 씨의 재항고를 각하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송달로 인한 기간 도과는 본인 책임: 이사 후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아 공시송달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재항고 기간을 지켰더라도 본인의 책임이므로 추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0조 - 송달불능의 경우 공시송달 가능)
  • 항고이유서의 주소 기재는 주소 보정 아님: 항고이유서에 새로운 주소를 적었다고 해서 주소가 보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이 그 이전에 공시송달을 명령한 것은 적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1항, 제367조, 제371조)

즉, 이사 후 주소 변경을 게을리하여 생긴 문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64.4.8.자 64마176결정
  • 대법원 1982.8.31.자 82마587결정(공1982,44) - 공시송달로 인한 기간 도과는 당사자의 책임이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

결론

이 사례는 이사 후 주소 변경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주소 변경을 소홀히 하면 중요한 소송 절차를 놓치고 법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에는 반드시 주민센터 등에서 주소 변경 신고를 하고, 소송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도 변경된 주소를 알려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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