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1.29

형사판례

이사 후 주소 변경 안 해서 항소 기각? 내 책임이라고?

법원에서 재판받고 결과에 불복해서 항소했는데, 이사 후 주소 변경을 안 했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사를 가면서 법원에 새 주소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보내는 항소 관련 서류들이 모두 '송달불능' 처리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새 주소를 알 수 없어 결국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로 항소기록접수통지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기각 결정 역시 공시송달되었고, 즉시항고(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 기간도 지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억울한 피고인은 "내 잘못이 아니다! 주소 변경을 깜빡해서 소식을 못 들었다"라며 다시 한번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사 후 주소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 자신의 책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소송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더라도, 주소 변경 의무를 게을리한 것은 본인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이 사건과 관련된 법조항은 형사소송법 제345조입니다. 이 조항은 상소권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상소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대법원 1986.7.23.자 86모27 결정
  • 대법원 1991.8.27.자 91모17 결정
  • 대법원 1992.7.21.자 92모32 결정

이처럼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에 새 주소를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소송 정보를 놓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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