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내부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주식회사 감사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곤란한 상황, 바로 이사가 회사를 고소했는데 대표이사가 변론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A회사의 감사 甲입니다. 최근 우리 회사 이사 乙이 회사를 상대로 보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회사 대표이사 丙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회사를 변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같은 회사 이사끼리 소송을 하는데, 대표이사가 제대로 된 변론을 할지 의심스럽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을까요? 혹시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건 아닐까요? 저는 회사를 위해 제가 직접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대표이사가 진행한 소송은 효력이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표이사의 소송 행위는 무효입니다.
상법 제394조는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 乙이 회사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 상황에서는, 저, 감사 甲만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집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상법 제394조에 의하여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감사를 대표자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를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도 이 점을 간과하여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한 채,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변호사들에 의하여 소송이 수행되었다면, 그 소송에 관하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없기 때문에, 소장이 회사에게 적법·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이사가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가 된다"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5199 판결) 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사 乙이 회사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표이사 丙이 아닌 감사 甲이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표이사 丙이 한 소송 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저, 감사 甲을 대표자로 변경하여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감사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상법 제394조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감사의 중요한 역할임을 잊지 마세요!
상담사례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때 대표자를 잘못 기재(대표이사→감사)했더라도 항소심에서 대표권 보정을 통해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회사 대표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법원은 대표권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고 바로잡을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자본금 10억 미만의 감사가 없는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 법원이 별도로 선임한 대표자가 아니라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상담사례
소송 중 대표이사 변경 시 소송수계신청이 원칙이나,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으면 이전 대표이사 이름으로 판결나도 적법하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상법에 따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함에도 대표이사가 소송을 수행한 경우, 해당 소송행위는 무효이지만, 대표자를 감사로 정정하면 소송을 유효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사임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 회사 대표자는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이며, 소장에 대표자 표시가 잘못되어도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