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7.28

민사판례

회사 상대로 소송 걸 때 누가 대표해야 할까?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 특히 회사 내부 관계자(이사 등)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때, 누가 회사를 대표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잘못된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누가 회사를 대표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표권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사가 회사를 고소한다면? 감사가 대표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입니다 (상법 제394조). 만약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표이사를 회사 대표자로 잘못 지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소송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5199 판결). 즉,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한 소송 행위나 이사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 행위 모두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대표권 문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8조, 제64조, 제134조). 대표권에 문제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접 조사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2887 판결).

대표권에 문제가 있다면? 보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 과정에서 대표권에 흠결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법원은 대표권을 보정할 기회를 줍니다 (민사소송법 제59조, 제60조, 제64조). 법원은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해 대표권 문제를 바로잡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2376 판결). 즉, 처음부터 대표권에 문제가 있더라도 나중에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누가 회사를 대표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권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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