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6.29

민사판례

감사 없는 소규모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면? 대표이사 마음대로 소송 못한다!

회사가 누군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때는 대표자가 회사를 대표해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 규모가 작고, 감사도 없는데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면,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본금 5천만 원의 소규모 주식회사(감사 없음)가 자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회사 대표이사는 아무런 절차 없이 소송을 시작했는데, 대법원은 이 소송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대표권'**에 있습니다. 회사를 대표해서 소송을 진행하려면 적법한 대표권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소송이 적법한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대표권에 의심이 간다면 직접 조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8조, 제64조, 제134조)

특히 자본금 10억 원 미만에 감사도 없는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때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사람을 따로 정해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상법 제409조 제5항) 만약 법원이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대표이사는 마음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회사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해서 소송을 진행할 권한이 없었던 것이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다222060 판결)

관련 판례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대표권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86918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5315 판결

즉, 소규모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라고 해서 무조건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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