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9.09

민사판례

이사 사임과 회사를 대표할 사람은 누구?

회사 이사가 사임하고 회사를 상대로 변경등기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회사를 대표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감사일까요, 아니면 대표이사일까요? 또한, 소장에 대표자 표시가 잘못된 경우,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회사의 등기이사였던 A씨는 회사를 상대로 사임을 주장하며 이사직 사임에 따른 변경등기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소장에 회사 대표자를 대표이사 B씨로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회사 대표자를 감사로 변경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가 이에 불응하자 법원은 소장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A씨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1. 회사 대표자는 누구?

대법원은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사임을 주장하며 변경등기를 요청하는 소송에서는 상법 제39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 대표자는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라는 것입니다.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에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소송 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가 이미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사직을 떠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씨처럼 이사가 사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로 인해 소송의 공정성이 훼손될 염려도 거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1. 소장에 대표자 표시가 잘못된 경우, 법원의 조치는?

대법원은 소장에 대표자 표시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는 소장에 형식적인 흠결이 있는 경우,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장에 대표자 표시가 아예 없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이지, 일단 대표자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표자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소를 각하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이사 사임 관련 소송에서 회사 대표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소장의 대표자 표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 법원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상법 제394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254조이며, 참조 판례는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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