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로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갑자기 감사가 나타나 "대표자가 잘못됐다!" 라고 주장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이 문제, 오늘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황: A 회사 이사인 '나'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대표이사를 회사 대표자로 기재했고, 소송은 대표이사가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진행되어 항소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회사 감사가 상법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를 근거로,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한 소송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항소심에서 대표 보정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누구인지는 소송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법원은 당연히 이를 확인해야 하지만, 모든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조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 대표권에 의심이 간다면, 상대방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접 조사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2887 판결).
이 사례처럼 이사와 회사 간 소송에서는 상법 제394조에 따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소송을 진행했다면,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5199 판결) 에 따르면 소장 송달 자체가 무효가 되고, 이후 소송 행위도 모두 무효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59조, 제64조는 소송 당사자의 대표권에 문제가 있는 경우, 법원이 기간을 정해 보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2376 판결).
즉, 항소심에서 법원에 대표권 보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를 회사의 대표자로 변경하는 보정을 통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으니, 안심하시고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대표권 보정을 신청하세요!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회사 대표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법원은 대표권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고 바로잡을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사례
회사 이사가 회사를 고소한 경우,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상법 제394조)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대표이사가 소송을 진행하면 무효이므로 감사가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상법에 따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함에도 대표이사가 소송을 수행한 경우, 해당 소송행위는 무효이지만, 대표자를 감사로 정정하면 소송을 유효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사임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 회사 대표자는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이며, 소장에 대표자 표시가 잘못되어도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자본금 10억 미만의 감사가 없는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 법원이 별도로 선임한 대표자가 아니라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상담사례
대표이사 개인 소송을 회사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에 피고가 동의했기에, 변경 후 판결은 유효하고 항소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