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14

민사판례

재단법인 이사 사임, 그 뜻을 번복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단법인 이사의 사임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가 번복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단법인 이사의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사임 의사를 재단 측에 전달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마치 편지를 부치면 발송 후에는 내용을 바꿀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민법 제57조).

그런데 이번 판례에서는 이사가 사임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황창윤 이사는 이사회를 앞두고 다른 이사들에게 사임서를 제출하며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사의 만류와 권유로 사임 의사를 철회하고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이후 이사회가 끝나고 나서야 다시 사임서를 제출하고 재단을 떠났습니다.

법원은 황창윤 이사의 사임 의사 표시가 이사회가 끝날 때까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처음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다른 이사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이사회에 참석한 행동을 통해 사임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즉, 최종적으로 이사회 종료 후 사임서를 제출하고 떠난 시점에 사임 의사표시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92.7.24. 선고 92다749 판결과도 연결됩니다. 이 판결에서도 유사한 맥락으로 사임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단법인 이사의 사임은 단순히 사임서 제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과 당사자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임 의사를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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