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4.28

민사판례

회사 이사, 사표 냈는데…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할까요?

회사 이사가 사표를 제출했을 때 정확히 언제부터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대표이사에게 사표 처리를 맡긴 경우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표 제출 = 사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사표를 제출하면 바로 사임 처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주식회사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위임 관계와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9조 제1항). 민법에서는 위임받은 사람(이사)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 그래서 이사는 언제든 사임할 수 있고, 사임 의사를 대표이사에게 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표이사에게 사표 처리를 맡겼다면?

그런데 만약 이사가 대표이사에게 사표 처리를 일임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사표를 수리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사표 제출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표이사의 재량에 따라 사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죠.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회사에서 임원들이 대표이사에게 재신임 여부를 묻는 의미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일부 이사의 사표만 수리했는데요.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사표 처리를 일임한 경우이므로, 대표이사가 사표를 수리한 이사들만 사임 처리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은 이사들은 여전히 이사직을 유지하는 것이죠. (대법원 1997. 9. 11.자 97마1474 결정,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8799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 이사는 언제든 사임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에게 사표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는 바로 사임 효력이 발생합니다.
  • 하지만 대표이사에게 사표 처리를 일임한 경우, 대표이사가 사표를 수리해야 사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이사의 사임 효력 발생 시점은 사표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규정과 판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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