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3.17

일반행정판례

지적 재조사 후 조정금 이의신청, 새로운 처분으로 인정될까?

최근 토지 경계 확정으로 인한 면적 감소에 따른 조정금 지급 과정에서 이의신청 후 동일한 금액이 다시 통지된 경우, 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 처분의 성격과 이의신청에 대한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건의 발단

A씨는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토지 면적이 감소하여 시청으로부터 조정금 지급 통지를 받았습니다 (1차 통지). 하지만 A씨는 조정금 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시청은 재심의 후에도 동일한 금액을 다시 통지했습니다 (2차 통지). A씨는 2차 통지 역시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가 받은 2차 통지가 새로운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면 A씨는 1차 통지에 대한 소송 제기 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구제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차 통지를 새로운 처분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 개정으로 이의신청 절차가 법률상 권리로 변경: 지적재조사법 개정으로 조정금 이의신청 절차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의신청의 실질적인 의미: A씨의 이의신청은 단순한 불만 제기가 아닌 새로운 조정금 산정을 요구하는 새로운 신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A씨는 이의신청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 2차 통지의 내용과 형식: 2차 통지는 단순히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다시 산정한 결과를 통지한 것입니다. 또한 조정금 수령 기한도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2차 통지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처분임을 보여줍니다.
  • 처분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 시청은 1차 통지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다른 불복 절차를 안내하지 않고 이의신청만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2차 통지를 새로운 처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이의신청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구제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행정청은 이의신청 절차를 형식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의 정의
  • 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20. 4. 7. 법률 제17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1조 제2항, 제3항, 제21조의2: 조정금 산정 및 이의신청 절차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이의신청 후 재신청에 대한 거부는 새로운 처분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처분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처분성 판단 시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 고려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거부처분 후 재신청에 대한 거부는 새로운 처분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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