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5.30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 재결과 그 통보에 대한 소송 가능성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심판에서 형성적 재결과 그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 형성적 재결이란 무엇일까요?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에 대해 시민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에서 나오는 결정을 재결이라고 하는데, 이 재결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형성적 재결이란 재결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여 기존 처분을 바꾸는 재결입니다. 쉽게 말해, 재결청(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 직접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죠. (행정심판법 제32조 제3항)

예를 들어, 시청에서 여러분의 건축 허가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도청에서 "시청의 건축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 도청의 재결 자체로 건축 허가 거부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별도로 시청이 다시 허가를 해줄 필요 없이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재결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형성적 재결의 효력이라고 합니다.

2. 재결 결과 통보는 소송의 대상이 될까요?

위의 예시에서 도청은 시청에 재결 내용을 전달하고, 시청은 여러분에게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때 시청의 통보는 단순히 재결 결과를 알려주는 것일 뿐, 새로운 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통보 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2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조)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879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공장설립변경신고 수리 처분에 대한 취소 재결이 있었고, 시청은 이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면서 확인서 반납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통보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일 뿐, 새로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행정심판의 형성적 재결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만, 그 결과를 통보하는 행위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므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재결 내용에 불만이 있다면, 재결 자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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