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9.26

민사판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할 도로, 어디까지 포함될까?

택지개발사업으로 집을 잃게 된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 필요합니다. 법에서는 이들에게 생활기본시설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중 '도로'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도로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천 소사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주대책 대상자들은 LH가 생활기본시설로 제공해야 할 도로의 범위를 축소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도로'에 단지 내 도로를 단지 밖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LH는 일정 길이와 폭 이상의 도로만 제공하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주대책 대상자들은 단지 밖으로 연결되는 도로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주대책 대상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근거로,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도로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단지 밖의 도로에 연결하는 도로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지 내 도로와 단지 밖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 역시 이주대책 대상자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라는 것입니다. 도로의 길이나 폭과는 관계없이, 주택단지의 기능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통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도로가 이주대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이주대책 대상자들의 생활권 보장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주자 택지가 단지 밖 도로와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한 것입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7조
  • 구 주택법 시행규칙(2009. 3. 19. 국토해양부령 제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호
  •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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