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1.16

민사판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할 생활기본시설, 어디까지?

택지개발사업으로 집을 잃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새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제공해야 할 생활기본시설의 범위를 두고, 특히 도로나 광역교통시설 관련 비용 부담을 놓고 이주대책 대상자와 사업시행자 간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할 '도로'의 범위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새로 조성되는 도로 중 어떤 도로까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할까요? 길이가 짧거나 폭이 좁은 도로는 제외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주대책의 목적이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단지 밖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라면, 그 길이나 폭과 상관없이 모두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지 내 도로와 외부를 연결하는 도로는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구 주택법 제2조, 제21조, 제23조 등)

2.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주변 교통망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정당할까요? 대법원은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은 택지 및 주택의 가치 상승에 따른 비용이므로,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이 비용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1조의2 등)

판결 의미:

이 판결은 이주대책 대상자의 권리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도 생활기본시설 제공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주대책과 관련된 분쟁 해결에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1조, 제23조 등
  •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07. 1. 19. 법률 제8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1조의2 등
  •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다59268, 59275, 59282 판결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83902 판결
  •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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