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주민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이주대책. 그러나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을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과 생활기본시설로 제공되는 도로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1: 택지 공급가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당이득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때, 택지조성원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구 공익사업법(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주대책대상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으며, 이미 부담했다면 사업시행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핵심 쟁점 2: 이주자택지 공급 면적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주자택지 공급 면적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제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즉,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다29878 판결 등 참조)
핵심 쟁점 3: 생활기본시설인 도로,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주대책에서 제공되는 생활기본시설 중 '도로'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법원은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8호(현행 제2조 제10호 참조), 제23조,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단지 밖 도로에 연결하는 도로는 길이나 폭에 관계없이 모두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도로 설치 의무를 집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등 참조)
핵심 쟁점 4: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설계비, 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하지만, 이는 총사업면적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됩니다.
이번 판례는 이주자택지 공급가격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이주자택지의 면적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과 동일하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또한, 고속도로에 부속된 교통광장은 주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시설로 보기 어려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이주대책용 택지의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설치비용이 포함되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또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단지 내 도로를 단지 밖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 전체를 의미한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비용만큼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나 사업지구 밖 도로 관련 비용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설치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이며, 이를 포함하여 받은 금액은 돌려줘야 한다. 또한, 생활기본시설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여 이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민사판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당하게 분양대금에 포함시켰는지 여부와 생활기본시설에 어떤 시설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LH가 분양대금 산정을 잘못했고,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 도로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때, 생활기본시설(도로, 가로등 등) 설치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택지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