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0.17

민사판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킨 특별공급계약, 무효일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집을 잃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새롭게 제공되는 택지나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심 쟁점 두 가지

  1. 이주대책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특별공급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경우, 그 부분이 무효인지 여부
  2.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할 생활기본시설 '도로'의 범위

대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1)

대법원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을 근거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특별공급계약에서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2)

대법원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할 생활기본시설인 ‘도로’는 단순히 주택법에서 정한 간선시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택지개발사업지구 밖의 도로에 연결하는 도로라면, 그 길이나 폭에 관계없이 모두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주대책대상자의 생활 근거 마련이라는 목적을 고려하여 도로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광장, 공원, 녹지, 하천, 유수지, 저류지 등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4항
  • 구 주택법 제2조 제8호(현행 제2조 제10호 참조),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6항
  • 구 주택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별표 2] 제1호
  •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57조

정리

이번 판결은 이주대책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주대책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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