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6.23

민사판례

공익사업 이주대책, 택지 특별공급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공익사업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이주대책,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주대책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고, 특히 택지나 주택을 특별공급받는 경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공익사업으로 집을 잃은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이주대책대상자들은 LH로부터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부착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LH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므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택지 또는 주택 특별공급 시에도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2. 생활기본시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3. 만약 이주대책대상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했다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반환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으로 나뉘어 판단했습니다.

(1) 다수의견

  • 택지 특별공급도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므로, 사업시행자는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제4항, 시행령 제40조 제2항)
  • 생활기본시설이란 주택법 등에서 규정하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 (주택법 제23조)
  • 이주대책대상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했다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민법 제741조)
  • 다만,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한정되며, 택지 소지가격이나 택지조성비 등의 원가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기존 판례 중 일부는 변경된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변경)

(2) 김능환 대법관 별개의견

  • 생활기본시설은 간선시설을 의미하지만, 그 범위는 주택단지 경계선까지가 아니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되는 주택까지 연결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야 한다.
  •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택지 소지가격,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한 택지조성비, 주택 건축원가만 부담시킬 수 있다.
  • 기존 판례 변경은 부당하다.

(3)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대법관 별개의견

  • 특별공급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별도의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 특별공급을 통해 이주대책대상자는 개발이익을 누리게 되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이주대책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결론

대법원은 다수의견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익사업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기존 판례를 일부 변경하면서까지 사업시행자의 비용 부담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다만, 대법관들의 의견이 다수의견과 두 가지 별개의견으로 나뉘었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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