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3가지
이번 판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택지비 과다 책정: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면서 택지비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택지조성원가 이상으로 책정했다면, 이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전액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떠넘긴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업시행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따로 부담해야 하며, 이를 택지비에 슬쩍 포함시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공익사업지구 내에 설치된 모든 도로가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 통행에 필수적인 시설이 아닌 도로는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지구를 통과하는 고속도로는 이주대책 대상자들을 위한 생활기본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8999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비용 부담의 증명 책임: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된 특정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러한 주장을 하는 측이 입증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85391 판결) 예를 들어, '예비비' 항목처럼 그 성격상 생활기본시설 설치에 사용될 수 있는 비용은,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그 사용 내역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공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주대책대상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택지비와 생활기본시설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주대책대상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시행자의 부당한 비용 전가를 막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주택과 생활기본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며, 만약 이 비용이 주택 공급가격에 포함되었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누구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가 있는지, 어떤 시설이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지,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이주대책 아파트의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주대책 아파트라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그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택지나 주택을 특별공급할 때,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만약 이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켰다면, 사업시행자는 부당이득으로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주택을 공급한 건설사 등은 이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나 사업지구 밖 도로 설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비용은 이주대책 대상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양가에 포함시켜도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 때문에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할 때,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며, 만약 이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주민들에게 부담시켰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
민사판례
이주대책 대상지에 설치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범위는 무엇이고, 특히 사업지구 밖 도로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생활기본시설에는 주택 건설 등에 필수적인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간선시설만 포함되며, 사업지구 밖 도로 설치 비용은 이주대책 대상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