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7.23

민사판례

공익사업 이주대책과 관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누가 부담해야 할까?

공익사업으로 인해 집을 잃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주택과 생활기본시설. 그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들이 정리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이주대책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보세요.

1. 이주대책 대상, 누구까지 포함될까?

공익사업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 즉 이주대책대상자. 그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정 대상자 외에도 추가로 이주대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으로 정해진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생활기본시설 설치 등 법적인 의무를 져야 하지만, 추가 대상자에게는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09811 판결 참조)

2. 특별공급 주택에도 생활기본시설 설치 의무가 있을까?

이주대책의 한 방법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나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생활기본시설, 뭘 포함하고 어떻게 계산할까?

생활기본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 설치비용은 공익사업지구 에 설치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제8항,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의2 참조)

특히, 특별공급 주택의 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게 책정된 경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전부가 주택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포함된 비용만큼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4. 도로, 어디까지 생활기본시설일까?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단지 밖 도로에 연결하는 도로, 그리고 공익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입구와 지구 밖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는 모두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참조)

5. 그 외 추가 비용은?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지구 밖 도로 사업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03799 판결 참조)

또한,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처럼 용지비와 조성비에 따라 계산되는 비용 중에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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