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이중으로 돈 갚으라는 판결, 혹시 나도? 연대보증의 함정!

친구나 가족의 부탁으로 덜컥 연대보증을 섰는데, 빚을 갚으라는 독촉장이 날아온다면? 그것도 이미 한 번 갚았는데 또 갚으라고 한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해 연대보증의 함정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갑)는 영희(을)가 민수(병)에게 돈을 빌리는 것을 보증했습니다. 영수(정)도 함께 연대보증을 섰죠. 그런데 영희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민수는 영희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고, 철수와 영수에게도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민수는 경매와 영수에게서 돈을 받았음에도, 철수에게는 이 사실을 숨기고 전체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민수의 주장대로 판결을 내렸고, 민수는 이 판결을 근거로 철수의 부동산까지 경매에 넘기려고 합니다. 이미 돈을 받았음에도 이중으로 돈을 받으려는 민수! 철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한 이중 변제, 막을 방법은?

다행히 법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부당한 경우,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관련 법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위 사례처럼 채권자가 이미 변제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판결을 받아 이중으로 돈을 받으려는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대법원도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다75717 판결,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 필수!

철수처럼 억울하게 이중변제를 요구받는 상황에 처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이의의 소만으로는 진행 중인 경매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경매 진행을 막고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제2항).

연대보증,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와 똑같은 책임을 지는 매우 위험한 제도입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보증을 섰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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