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에서 다쳐 산재 처리를 받는 중이라면 '이송비'라는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병원에 가거나 검사를 받으러 갈 때 드는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산재 이송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한 푼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어떤 경우에 이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 이송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간호인 동행이 필요하다면?
부상이나 질병 정도가 심해서 혼자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간호인의 동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통 1명의 간호인 동행이 가능하며, 의학적으로 특별히 필요한 경우 최대 2명까지 동행할 수 있습니다.
3. 이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송비는 환자 본인과 동행 간호인의 교통비를 포함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구체적인 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4호)에 따라 계산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4. 이송비, 어떻게 신청할까요?
이송에 드는 비용을 직접 지불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이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단서). '간병료·이송비·보조기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2항)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5. 이송비 청구,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이송비 청구는 이송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니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6. 이송비 지급은 언제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긴급한 경우, 미리 이송비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항제7호, 시행령 제38조제3항).
7. 부정 수급은 절대 안돼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송비를 받으면,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명단이 공개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제84조의2제1항)
산재 이송비, 꼼꼼히 챙겨서 치료에 집중하고 빠르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받은 경우, 조건에 따라 산재 요양비를 신청하여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치료일 다음 날부터 3년이고, 온라인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생활법률
취업이나 직업훈련으로 이사하는 실업급여 수급자는 고용센터 인정 시 최대 7.5톤까지 이사비용(5톤 초과분은 50%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규 직장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 후 14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로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통해 진찰, 검사, 약제, 수술, 재활, 입원 등 다양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일부 항목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비 지급 결정을 하기 전에는 소송으로 요양비를 청구할 수 없다.
생활법률
산재 장해 근로자의 직장 복귀 시, 사업주는 최대 12개월간 직장복귀지원금(최대 월 80만원), 직장적응훈련비(최대 3개월, 월 45만원), 재활운동비(최대 3개월, 월 15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산재보험 치료 중인 병원은 근로자의 신청(치료 부적합, 거리, 상급병원 후 이동) 또는 공단 직권(근로자 신청 사유 동일, 병원 문제, 병행진료 종료)으로 변경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지시를 거부하면 휴업급여/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