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양육 등 가사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도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란, 판결 내용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명령인데요, 이 이행명령에 기간을 꼭 명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는 법원이 금전 지급, 아이 인도, 면접교섭 허용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또는 감치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판결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나 감치와 같은 제재를 통해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행명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행해야 할 기간이 명확해야겠죠? 대법원은 바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행명령에 기간을 정해야 하는 이유로,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 '일정한 기간 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자녀 면접교섭처럼 판결에서 이미 정기적인 면접교섭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에서 별도로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를 두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이행명령을 내리면서 이행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원심 결정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이행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즉, 이행명령에는 원칙적으로 이행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행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행명령은 위법하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가사판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효력이 발생하는 가집행 판결에도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히 양육비 지급이나 아이 인도와 같은 가사 사건에서, 판결 확정까지 기다리면 분쟁 해결이 너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사판례
법원의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수단일 뿐, 기존 의무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상담사례
양육비 미지급 시, 자녀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행명령 후 3회 이상 미지급 시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사례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명령 신청 후 불이행 시 과태료, 3회 이상 미지급 시 감치 신청 가능하며, 미지급 양육비는 정기금 청구가 유리하다.
생활법률
이혼 위자료 미지급 시, 이행명령 신청 후 불이행시 과태료, 감치, 강제집행(재산 처분)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받아낼 수 있으며, 상대방 재산 유무에 따라 가압류/가처분 등의 사전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가사판례
혼인 외의 자녀 양육에 관한 소송에서 부모 중 한쪽이 양육권만 청구했더라도, 법원은 양육비, 면접교섭 등 다른 관련 사항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양육비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그 금액을 맘대로 정할 수 없다.